이번 설명회는 지방소재 수출기업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이행을 제고함으로써, 위법수출의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며 안전한 무역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식경제부 송병철 사무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정책, 제도와 최근동향", 전략물자관리원 조재일 연구원의 "수출통제품목, 해당여부판정 및 Yes Trade 이용", 텍사스인스투르먼트 조선인 대리의 "기업의 전략물자 자율준수 운영사례"에 관한 발표와 함께 대한상사중재원 진규호 본부장의 중재제도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전략물자란 흔히 떠올리는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 물품, 기술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쓰이는 용품이라도 규격 등 사양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택수 회장은 "통제대상 물자에 대한 확인 여부는 국내적으로 사법적 문제와 무역제한의 행정적 처벌외에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 수출통제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돼, 반드시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의 안전한 무역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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