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오는 12월까지‘지하수 사용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 지하수 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11월 기준 지역 내 지하수 사용 가구는 570여 가구이며,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은 2억 5천여만원이다.
이 중 3회 이상 3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들의 체납액은 2억 3,962만원으로 체납액의 95%에 달하여 점점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전화 독려와 독촉장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방문 독려하는 한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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