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예정
경제6단체 “입법 중단으로 노사관계 파탄 막아야”
경제6단체 “입법 중단으로 노사관계 파탄 막아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치열한 충돌이 예상된다.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안 통과로 야기될 문제점과 부작용에 관해 여러 차례 제기했는데도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현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도 노란봉투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일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국회 앞 집회에서 “쟁의 행위에 대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손해배상액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내자”며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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