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안 의원 심장이상···아픈사람”vs안, 마라톤 완주, “건강이상 없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건 강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법조계가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1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안 의원에 대해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뒤 불거진 논란의 연장선이다. 장 소장은 다음 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안 의원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의원 측은 장 소장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건강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풀코스(42.195km)를 완주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장 소장의 발언으로 인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당했으며 정치활동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장 소장은 “2022년 6월 2일 오후에 안 의원이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으며 구급차에 실려 분당제생병원 응급실로 간 사실을 밝혀야 하는 제 심정도 좋지 않다”며 “안 의원에게 악의가 없지만 계속 저를 협박하시면 구급차 사진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과로로 쓰러진 것뿐”이라며 건재를 과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의 건강이 관련 기업의 주가 등과 관련된 만큼 안 의원이 건강 이상설을 잠재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 의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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