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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확대 이후 ‘위증·무고 사범’ 입건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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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확대 이후 ‘위증·무고 사범’ 입건 대폭 증가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9.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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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개정…직접수사도 가능
선량한 피해자 억울함 해소 기여

 

위증·무고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누명을 쓴 이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있다.

검수원복이 개정되면서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위증·무고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국의 위증 사범 입건수는 304명으로 상반기 대비 59.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고 사범 입건수의 경우 81명으로 상반기 대비 68.8%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7월 전년 동기 대비 위증사범 인지 인원은 354명으로 63.9% 증가, 범인은닉·도피사범 인지 인원은 64명으로 77.8%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전주지검은 지난 6월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일삼은 A(60·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뒤 연락해 온 남성 등 5명으로부터 각각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로부터 송치된 무고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최근 다수 남성을 상대로 허위의 동종 고소를 반복해 온 사실 확인해 4건의 추가 무고 피해를 밝혀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1월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B(30대·여)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던 중 대학 동기가 유사강간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대학 동기의 DNA를 자신의 신체 일부에 넣는 등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DNA 검사일 간격과 유사 강간 피해 일시가 2주 가량 차이나면서 B씨가 2주간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고 판단, 추가 조사를 통해 거짓 진술임을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수사개시 범죄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수사권에 포함됐다"며 "앞으로도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무고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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