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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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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속도내나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8.2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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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 총 부지가액의 40%환수

전주시가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적정 환수 등을 담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하면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등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행정예고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사업자가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시설 이전 등 개발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와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 절차 진행에 앞서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시는 오는 9월13일까지 20일 동안의 행정예고 기간 중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한 예규를 발령하고 운영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협상대상지 선정과 협상 진행, 협상 결과 이행 3단계로 나눠 세부적인 절차와 단계별 검토내용 민간사업자가 제시해야 할 사항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했다.

또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협상정책회의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운영토록 했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 등 공공기여량은 도시계획 변경 전·후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게 된다. 

단 옛 대한방직 부지의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내에서 협상화되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기여량(도시계획 변경 후 총 부지가액의 40%)을 기준으로 했다.

공공기여 이행시기는 토지의 경우는 준공 전까지, 건축물과 시설물 등은 준공과 동시에 전주시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토록 돼 있다.

이번 사전 협상 지침 마련으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방직 부지개발의 협상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협상 지침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는 협상 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전주시는 개발계획의 법적요건, 상위계획과의 부합여부,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공공기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해 협상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협상조직을 구성,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한다.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지침으로 협상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지부진했던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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