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식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교수를 약식기소 했다.
전주지검은 특수폭행 혐의로 전북대병원 A교수를 벌금 500만원애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전주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당시 전공의 신분이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다.
이 사건으로 A교수는 지난해 10월 직무정지 6개월에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 겸직 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병원 측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담당하는 과 특성상 전문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전문의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징계 처분 6개월 만에 A교수 복직을 허용했다.
하지만 B씨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후배 의사들이 피해를 본다"며 A교수를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A교수를 검찰에 넘겼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경중, 폭행의 피해 정도,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해 A교수를 약식기소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