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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엔지니어링업체들이 낸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이 최근 기각... 전차용역 배점 논란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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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엔지니어링업체들이 낸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이 최근 기각... 전차용역 배점 논란 마침표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3.08.01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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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공공성과 공정성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명백한 하자 없어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의 경우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변경에 관련 용역
-진안군도 가처분신청이 기각된만큼 사업에 속도, 사익 추구 때문에 그동안 애꿎은 지역민들이 받아왔던 피해를 최소화
-김제시도 최근 전차용역 배점 배제 공고해... 재공고 해 부실공사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
-군산시도 진안군과 같은 업체들이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신청, 지자체와 업계 관심 쏠리고 있어

도내 일부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지역민들의 먹는 물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 진안군이 발주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에 대해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최근 기각됐다.

전차용역 배점이 중대한 하자며 공공성과 공정성이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전주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전차용역 배점에 대한 논란도 마침표를 찍었다.

전주지방법원이 가처분 신청자들이 주장한 것과 달리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며 절차에 관해 규정한 법령 취지가 몰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의 경우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변경에 관련 용역이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등 건설공사에 관련 규정을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주식회사 더한건설 외8곳(채권자)가 진안군(채무자)을 상대로 낸‘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용역 발주자인 채무자는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기술수준과 용역수행 능력 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있다고 명시했다.

기본계획을 전차용역으로 정했다는 이유로 세부평가기준 내용이 건설기술 진흥법 조항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수도법 제5조에 다른 수도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용역이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등 건설공사에 관한 규정이 해당 용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찰절차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부평가기준이 채권자들의 입찰절차 참여 자체를 제한다는 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가처분을 신청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전차용역 배점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으로 호도하는 등 모순된 논리와 잣대를 적용해 악의성 민원을 제기, 진안군의 소신 행정에 악영향을 끼치며 행정 흔들기까지 서슴지 않았던 신청자들의 행위가 잘못된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결과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일부 업체들의 행정 흔들기를 위해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며 전북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모범사례로 꼽히며 내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안군도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사익 추구 때문에 그동안 애꿎은 지역민들이 받아왔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진안군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으로 사업 시행이 늦어져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 만큼 채권자들의 본안 소송 등이 진행되더라도 사업을 하루빨리 시해할 계획이다”며 “지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먹는 물을 관리하는데 특정업체를 봐주고 또한 특정업체의 강압 흔들리지 않도록 소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차용역 배점이 지자체의 정당한 재량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최근 김제시가 전차용역 배점을 배제하고 ‘김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것 또한 재공고를 통해 부실공사 등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내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김제시의 경우 용역을 발주하는 시점부터 외부 세력의 압력이 작용하면서 세부평가기준 등이 바뀌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면서 “해당 공무원들도 전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느 결제라인 과정에서 전차용역을 배제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재공고를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산시도 지난 3월 17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을 공고했지만 전차용역 배점 부여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입찰이라며 채권자(주식회사 더한건설 외 8곳)는 지난달 13일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진안군이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에서 승소한 만큼 군산시와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 역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5개월째 표류된 사업을 바로 시행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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