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 근로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 및 4촌 이내 친척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분야에서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5월 8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며,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농가 등 가점부여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명 추가신청 가능하다.
참여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최저임금(2023년도 시급 9620원)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향후 이뤄질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정읍시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참여농가와 계절근로자 초청자 매칭 작업을 통해 올 7월부터 농업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학수 시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가의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농번기 원활한 인력수급과 임금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고충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현재 2023년 상반기 150명 배정 인원을 확정 받아 외국 지자체 MOU 협약으로 베트남 람동성에서 34명이 입국해 15농가에 배치됐고,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 및 4촌 이내의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47명이 20농가에서 근로 중이다.
또한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 5월 중 20명이 입국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체류 외국인은 6명이 4농가에서 근로 중이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