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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력 안정적 유지 위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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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력 안정적 유지 위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신설해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3.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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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촌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장기체류를 담보하기 위해선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슈브리핑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을 통해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내 농촌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농업비자 신설과 운용체계를 제안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지역의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외국인 인재 유치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비자는 주로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탄생한 제도여서 농촌지역의 고령화나 과소화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연구 책임을 맡은 조원지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과소화로 전북 농촌지역의 정주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특화형 비자를 전북 농촌지역의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는 비전문인력(E-9) 비자를 소지한 성실근로자가 지역 거주(F-2)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전문인력 농업비자'와 숙련기능인력(E-7) 비자를 소지한 성실근로자 또는 도내 농업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 D-2)의 장기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농업비자'로 구분된다.

지역특화형 농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녀 보육·학습지원, 아동 먹거리돌봄, 지역 정착 등 지원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계절근로(E-8)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조원지 연구위원은 "전북형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는 농촌의 농업인력난과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통해 전북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가족 단위의 지역 정착 지원프로그램 제공은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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