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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 처벌기준 단정하기 어려워 전문변호사와의 초기 대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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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 처벌기준 단정하기 어려워 전문변호사와의 초기 대응이 중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2.13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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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오현 김한솔 강제추행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강제추행전문변호사

10대 단골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한 편의점 사장이 수사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했다면 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법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편의점을 자주 찾는 B양과 친해진 것을 계기로 B양에게 호의를 베풀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CCTV가 있으니 안심해라" 등의 말을 하며 B양의 신체를 만졌으며 A씨는 당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강제추행은 발생 비율이 높은 성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강제추행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손이나 어깨, 등과 같은 부위를 접촉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사안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시 청소년 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이뤄지며,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이므로 예비나 음모를 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추행 행위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 미수범도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강제추행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한데, 보안처분은 각종 기관의 취업 제한, 여권 발급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이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경찰에 출석하면 스스로 압박을 받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피의자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피의자가 고의가 없는 행동을 했거나 실수를 한 상황이라도 초기 진술이 미덥지 않다면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는 초기 진술, 대응을 특히 조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 온 강제추행 전문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강제추행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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