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수입 및 인터넷 판매 종자 유통조사 강화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2년도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3,4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 위반 84업체를 적발해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종자·묘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채소·씨감자·화훼 등을 집중 조사해 전년 같은 기간(2466업체/72건) 대비 적발업체 수가 16.7% 증가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미보증 종자 판매, 품질 미표시 등이며, 위반 업체는 위반 사항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10만원~10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종자·묘 분쟁과 관련해 57건의 상담을 했으며, 작물 시험·분석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결했다.
최근 가정 원예(홈 가드닝, home gardening)와 반려식물 및 희귀 수입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인터넷을 통한 종자·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종자·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수입 및 인터넷 판매 종자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전담인력을 사이버전담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입되는 모든 종자에 대해 종자·묘 유통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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