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17:48 (월)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 올해 말까지
상태바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 올해 말까지
  • 전민일보
  • 승인 2009.03.09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가 친환경농산물 분류 중 신뢰도가 낮은 저농약농산물을 2010년부터 폐지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중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저농약인 전북도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3일 본회의를 열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농어업 관련 법률안 및 개정안 8개를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은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2010년부터 폐지하고, 이미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인증은 2009년부터 신규인증을 중단 하고 2013년 완전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과수 등의 무농약재배 기술이 정립되지 않고, 농업인의 유지 요구가 많아 폐지유예기간을 연장한 것.

 이에 따라 도내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8736ha 대비 47%인 4077ha에 이르는 저농약농산물인증 농가들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친환경농업 초기 실천 단계인 저농약재배 농업인이 무농약과 유기농 인증의 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실천의지를 독려하고 판로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올해 저농약인증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의 방침에 앞서 도는 지난해 저농약 농가에 주던 지원금을 끊어 신규농가들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기존 참여농가들의 이탈이 많아 인증면적을 전년 대비 800ha도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친환경농산물확대지원사업 대상에 저농약인증을 포함, ha당 유기재배 80만원, 무농약재배 40만원, 저농약재배 20만원을 상·하반기로 구분해 2회에 걸쳐 지원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농산물 시·군 목표관리제를 도입, 향후 인증면적 및 증가율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은 농업인의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도내 저농약재배 농업인 스스로 무농약인증 전환 등 친환경농업 실천의지를 유지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김미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