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직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하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승진할 때마다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사 등 승진이 없는 공무원은 5년 주기로 이를 실시하도록 했다.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사유로 당연퇴직 돼야 할 공무원이 퇴직하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개인 외에 가족의 신분관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시 의무화돼 있던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제출을 폐지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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