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액 미납벌금자가 아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서민들은 강제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에게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쳐 최대 500시간 내에서 봉사 시간이 산정된다.
검사가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하면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사회봉사 불허·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봉사를 일부만 이행해도 그만큼 벌금을 낸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벌금을 내면 사회봉사를 그만 둘 수 있다.
법무부는 사회봉사 대체로 인해 연간 2만8000명이 사회봉사를 할 경우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약 322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봉사를 신청한 벌금 미납자들은 주로 양로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전개, 서민들이 혜택을 받게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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