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23:23 (화)
이원택 의원, ‘자율운항선박 촉진법’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이원택 의원, ‘자율운항선박 촉진법’제정안 대표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11.08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법적근거 마련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실증 및 상용화 촉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해운물류분야 전반에 패러다임의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해 지역특구법에 따라 경남에 규제자유특구만 지정돼 있을 뿐 자율운항선박의 정의, 임시항해기준의 근거는 물론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항구역, 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ㆍ실증ㆍ시범운항 등이 원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촉진과 상용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실용화·상용화를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며 “우리나라가 조선산업의 4차혁명으로 불리는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전광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