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법적근거 마련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실증 및 상용화 촉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해운물류분야 전반에 패러다임의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해 지역특구법에 따라 경남에 규제자유특구만 지정돼 있을 뿐 자율운항선박의 정의, 임시항해기준의 근거는 물론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항구역, 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ㆍ실증ㆍ시범운항 등이 원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촉진과 상용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실용화·상용화를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며 “우리나라가 조선산업의 4차혁명으로 불리는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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