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3월10일 실시되는 오수농협장 선거를 앞두고 관내 면사무소와 오수농협본점, 지점등 6개소, 마을경로당 69개소 등에 모두 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임실선관위가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오수, 삼계, 지사면사무소와 오수농협 본점, 지점등 6개소에 180만원 상당의 체중계를 제공하는 한편 이달초 각 면사무소를 통해 마을경로당 69개소에 총 240만원 상당의 돋보기 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3월 6일 동시에 실시되는 봉동농협조합장, 고산농협조합장선거와 3월 13일 치러지는 고창해리농협조합장 선거에서도 각 후보진영에서 금품및 음식물 제공행위가 은밀히 이뤄 질 것에 대해 24시간 감시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종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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