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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발의 전국 최하위 부끄러운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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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발의 전국 최하위 부끄러운 의원들
  • 전민일보
  • 승인 2009.02.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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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이 조례 발의에 아주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주요한 직무에 충실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자치단체의 보유 자치법규는 조례 3335건에 규칙이 1419건으로 모두 4754건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보다 245건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조례안의 경우 도내 지자체들이 보유한 수는 8개 도단위(제주 제외) 가운데 꼴찌에서 두번째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부끄러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 769건 중 80% 가까이를 지자체장이 발의했고 나머지 20%만 지방의원들이 발의해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의 제도적 기틀인 조례안 발의와 심의는 의정활동 평가의 주요한 기준으로 이에 소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생활개선 조례 제정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연결된 의회 관련 조례 제정에는 발을 벗고 나서 제몫 챙기기란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민주공무원 노조가 전국 246개 광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2년 동안의 조례발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도내 기초·광역의회의 주민생활 관련 발의건수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완주·남원·순창·고창군의회는 단 한건의 실적이 없어 도대체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전북도의회도 2년간 시민생활 관련 조례를 고작 7건만 발의해 1인당 0.18건으로 전국 평균 0.34건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부끄러운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초의원들의 1인당 발의건수도 0.24건에 불과, 전국에서 13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요구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정비와 제정은 의원들의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한다.
  연봉 수천만원의 보수를 받으며 안정된 생활과 신분이 보장된 의원들은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전문성을 키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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