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운행 중인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일명 사발이)의 대부분이 자동차 형식 승인을 받지 못해 등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농촌지역과 레저용으로 보급되고 있는 사발이 차량 대부분이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적 문제점을 이유로 형식승인이 나지 않아 번호판을 부착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1일 도로교통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시판된 사발이 차량이 형식 승인을 받아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차동장치와 속도제한장치와 함께 길이나 높이 등의 규격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시판된 사발이 차량은 이러한 장치가 거의 부착돼 있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오프로드 레저용으로 밖에 사용 할 수 없게 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차동장치의 경우 직진성을 줄이고 커브를 돌기 위서는 바퀴회전수를 조절, 회전이 수월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제한속도 60km를 넘기지 않기 위한 속도제한장치와 같은 안전운행을 담보 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농촌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발이 대부분이 불법 차량으로 분류돼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불이익이 불 보듯 뻔한 전망이어서 기존 제품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발이 운전자 유모(37)씨는 “예전에 동호회 차원에서 형식 승인 등의 기준 마련 등의 문의를 시군에 요청한 적이 있지만 도로운행 기준 조차도 제각기 달랐다”며 “동호회 회원들은 그나마 레저용으로 운행하지만 농촌 지역 사발이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동호회 차량조차도 대부분이 형식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은 그나마 2종 소형 면허증이라도 가지고 있어 무면허 운전은 피할 수 있지만 농촌지역 차량은 차량기준과 불법 운행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법이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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