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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아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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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아시는지"
  • 전민일보
  • 승인 2009.02.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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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시행된 역전세대출에 대한 시민들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반해 은행권은 이에대한 전산구축 등을 준비하지 못한체 느슨한 대처를 보여 시민들에 불만이 일고 있다.
8일 시중은행 등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도입, 6일부터 1년간 한시적 시행에 들어갔다.
전세 1건당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30%, 주택당 5000만원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
보증대상 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법상 주택이며 보증기한은 최대 4년, 보증료율은 임대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가 적용된다.
또 보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이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시행 첫날인 6일 시중 은행에는 이와관련한 고객방문과 대출문의 전화가 폭주했다.
그동안 어려웠던 경제현실을 반영하듯 수천만원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집주인들은 역전세대출 보증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은행으로 발걸음을 재촉한 것.
그러나 이날 시중은행들은 대출상품 및 보증 안내에 대해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며 수일 후에야 전산구축이 이뤄진다고 시민들을 돌려보내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다.
이에 은행을 찾은 시민들은 허탈함 속에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며 관계기관과 은행권을 거세게 비난했다.
덕진동 A씨(48)는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시행일이 6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날 시중은행들은 시민들에 고통은 안중에 없는 듯 느슨한 입장으로 일관했다"면서, 특히 "은행 3곳 중 1곳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B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역전세대출에 관련한 세부사항 및 검토와 끝나야 한다 이후 전산시스템을 구축 상품 판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일은 지나야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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