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었으나 지난해 3월 28일 주택법 개정으로 10만㎡ 미만 면적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양됐다.
이로 인해 경자구역내 공동주택의 대지면적 10만㎡ 미만 사업계획 승인과 분양가격 결정은 시장군수가, 감리자 지정과 입주자 모집 등의 업무는 경자청장이 각각 이원 관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업무 이원화로 주민불편과 업무혼선이 야기됨에 따라 경자구역내의 공동주택관련 업무를 경자청장이 수행하도록 경자법 개정을 통해 일원화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자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공포됐으며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