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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임대료 깎아주는 건물주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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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임대료 깎아주는 건물주 ‘재산세 감면’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04.27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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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임차인에 3개월 평균 임대료 10% 이상 인하 임대인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운동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다.

시는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5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52일부터 630일까지 건축물 재산세 감면 신청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감면 대상은 20217월부터 20226월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40% 이상일 경우 50% 감면율을 적용하며, 인하율이 30% 이상일 경우 40%, 인하율 20% 이상이면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일 경우 감면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상인회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송상준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세정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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