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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업체 퇴직연금 가입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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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업체 퇴직연금 가입 외면
  • 전민일보
  • 승인 2009.02.0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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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황이 확산되면서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 퇴직연금제 가입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아직도 이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연금의 장점으로 퇴직연금제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많지만 사업주들은 이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내 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기업이 도산해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퇴직연금제를 알게 돼, 기존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측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퇴직연금제도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은퇴할 때까지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다.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직장을 옮기게 되면 퇴직금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며 “직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계좌에 충분히 쌓아뒀다가 나중에 수령하면 노후에 아주 유용할 것 같은데, 사측에서는 이를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는 듯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청장 최재구)에 따르면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해,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는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으로 나눠진다.
확정기여형은 사업주가 근로자별 계좌에 매년 사전에 약정된 기여금(연간 임금총액*1/12)을 적립해주며,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은 연금급여(근속년수*30일분 평균임금)가 사전에 확정돼 있고 급여지급을 위해 사업주는 매년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는 믿을 만한 금융기관을 선정해 퇴직금을 맡겨 놓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해도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고,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은퇴할 때까지 퇴직금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라는 퇴직(일시)금 통산장치를 마련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달 말에는 도입 3년 만에 가입근로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전북은 전국 대비 아직도 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연금제에 가입한 도내 사업장은 2007년 총 135개, 지난해 총 173개로 대부분 제조업 및 서비스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매년 근로자별 계좌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야하는 부담감 등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퇴직연금제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 관계자는 “퇴직연금제에 대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주들이 가입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가입을 회피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은 퇴직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고,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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