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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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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 유지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1.27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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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권리당원 등을 상대로 거짓응답을 유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인 이 의원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화 된다.

공동 피고인인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형됐다.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것과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인 이 의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돼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와 이 의원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3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순차적·암묵적으로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져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중대한 범행으로 평가하는 게 마땅하다"며 "전통주 기부행위는 구입을 위해 중진공과 이스타항공 예산을 사용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저버린 행위이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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