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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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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2.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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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검사와 법관도 성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증명서를 발급 받아 피해자에게 이차 가해를 가하는 사례가 줄어들 길도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등의 경우 성비위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돼 올해부터 시행돼 왔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이 아닌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의 규율을 받는 탓에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대상에서 빠져있어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같은 점을 교정하기 위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가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해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가정폭력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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