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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금 산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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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금 산출 박차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1.11.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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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위원회 개최 등 피해 보상금 산출 속도 내

무주군은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7~9일 최대 2,900톤의 용담댐 방류로 인해 하류 지역인 무주읍, 부남면 일원의 농경지, 농작물, 건물 등 지역과 시설 등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군은 피해 주민들의 자료 확보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마을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현장 확인과 피해 자료 확보를 위해 서류 작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쳤다.

지난 3월 전문 손해사정사를 선정하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주민들과의 면담 및 피해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등 피해조사를 펼친 결과 287가구, 570건, 약 81억 원 피해 규모를 산정했다.

주민들은 피해대책위원 회의를 통해 주민대표 3인을 선정하고 손해사정 평가 자료를 토대로 지난 8월 1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종 피해 보상액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지난 3일 열린 용담댐 하류 방류 피해관련 비대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전통문화의 집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피해 주민대표와 피신청인(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의 환경분쟁 사건 진술로 2시간 정도 진행됐다. 

앞으로 피해주민 대표 개별면담과 2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보상액이 산출될 전망이다.

11월중 손해사정조사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추가 접수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다 물 피해까지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며 “군은 그동안 힘들고 지친 피해주민들을 위해 조속하게 피해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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