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구속 피고인에 대한 모든 재판 연기
전주교도소에 방문한 민원인과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으면서 모든 접견이 중단됐다.
21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한 민원인 A씨가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A씨와 접촉한 교도관 B씨도 이날 오전 3시30분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전주교도소 측은 민원인과 변호사 접견을 취소하는 등 교도소 민원실을 잠정 폐쇄한 상태다.
앞서 전주교도소 측은 A씨와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자 등 직원 1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다만 B씨가 교도소 수용자들을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B씨와 접촉한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여부에 따라 수용자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전체 수용자와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보건소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예정된 구속 피고인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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