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종부세는 지난 2005년 이후 채 5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론자와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 합당한 결정”이라는 찬성론자가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방의 입맛을 씁쓸하기만 하다.
종부세는 도입 첫 해인 2005년부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데 1차적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균형재원 명목으로 배분돼 왔다.
특히 지자체는 이 재원을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의 복지와 교육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했다.
지난해 걷힌 종부세 2조7700억원(신고액 기준)은 전액 지자체에 돌아갔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세수의 16%(약 1564억원)가 종부세에서 나왔을 정도로 지방은 세수의 상당부분을 종부세에 기대왔다.
그러나 지난 9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이번 헌재의 일부 위헌이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지방은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 교부세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줄어드는데다 결국은 사라질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열악, 그 자체다. 올해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5.3%로, 서울(88.3%)의 1/5 수준에 불과하고,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53.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14개 시?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다보니 예산의 상당부분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 전북도의 재정 구조를 보면 일반회계 2조6915억 중 중앙 교부세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6%(2조1413억)에 이른다.
이같은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부동산 교부세가 크게 줄어든다면 재정운용은 더욱 어렵게 될게 분명하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을 위해 정부는 하루빨리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구체적인 보전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지방은 결국 파산상태로 내몰릴 것이다.
지방은 지금, 어느 때보다 힘들다. 이번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으로 지방을 더 힘들게 하지 말기를 정부에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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