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는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전기기사, 대기환경기사, 측량기능사, 소방설비기사, 산림기사 등을 대상으로 20일 부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대여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계도를 거쳐 12월 말까지 실시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분야 자격취득자 중에서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소지자와 해당업체로 최소화했다.
조사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자격대여자는 자격취소(또는 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여받은 업체나 대여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한 업체는 관련 건산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함께 형사처벌이 따른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격증 불법대여는 자격자의 정상적인 취업에 피해를 주고, 각종 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문제가 크다"며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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