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상 부군수는 17일 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광주 고등법원 전주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8월 28일 판결되여 9월 3일 전주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진안군 측은 곧바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여러차레 고심을 거듭하다 상급 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아 보는 쪽으로 중론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으며,고향마을 아파트에 가압류 설정을 통해 이미 채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고향마을 아파트를 둘러싼 소송 건은 2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다시 사건을 다뤄지게 됐다.
./진안=김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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