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23:23 (화)
공무원 아파트 매입대금 지급 진안군, 법원판결에 항소 귀추
상태바
공무원 아파트 매입대금 지급 진안군, 법원판결에 항소 귀추
  • 全民
  • 승인 2008.09.18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이 공무원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한 고향마을 아파트 20세대 값 (10억 7500만원)을 현 시공사인 국군 건설이 아닌 전 시공사인 주주건설 채권자단에게 눈덩이 처럼 불어난 이자와 원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광상 부군수는 17일 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광주 고등법원 전주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8월 28일 판결되여  9월 3일 전주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진안군 측은 곧바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여러차레 고심을 거듭하다 상급 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아 보는 쪽으로 중론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으며,고향마을 아파트에 가압류 설정을 통해 이미 채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고향마을 아파트를 둘러싼 소송 건은 2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다시 사건을 다뤄지게 됐다.
./진안=김덕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