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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편성, 실국원장 책임예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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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편성, 실국원장 책임예산제 도입
  • 전민일보
  • 승인 2008.09.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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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편성부터 각 실국의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이 부여되는 ‘실국원장 책임예산제’가 도입된다.
15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실국원장 책임예산제’를 도입해 실국별 예산총액 배분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한도제(민간이전 경비의 예산총액 배분제)’를 도입하는 등 재정운영에 각 부서의 자율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키로 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실국의 내년도 예산(안)작성시 실국장 책임 하에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는 도민이 재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도민 누구나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2009년 예산 편성을 위한 도민제안방“을 개설하고 도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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