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실국원장 책임예산제’를 도입해 실국별 예산총액 배분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한도제(민간이전 경비의 예산총액 배분제)’를 도입하는 등 재정운영에 각 부서의 자율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키로 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실국의 내년도 예산(안)작성시 실국장 책임 하에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는 도민이 재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도민 누구나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2009년 예산 편성을 위한 도민제안방“을 개설하고 도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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