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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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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 전민일보
  • 승인 2008.08.29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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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으로 재배 사육하여 생산된 농림축산물에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책임지고 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친환경농산믈 인증제도라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의 먹을거리로 제공되는 농림축산물을 친환경 인증농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친환경 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으로 재배·사육해야만 되는데 과연 친환경농업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사먹는 소비자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차제에 ‘친환경농업’이란 무엇인지 정의해 보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환경을 보존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을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친환경농업인들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 즉 경제성을 추구하면서도 공익적 차원에서 환경보존은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인증은 유기인증, 무농약인증, 저농약인증, 유기축산물인증, 무항생제축산물인증, 제포장과정인증 등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저 농약 인증제도는 2010년부터 제외시킬 것으로 정부에서는 추진 중이다.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유기농산물생산 인증조건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2년 이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근거가 있어야하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만한 농업인으로서 자질과 소양을 완비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농산물을 재배, 사육하고 있는 토양은 토양검사 분석결과 염류 및 중금속등이 일정기준 이하이고 반드시 총체보리 등 사료작물이나 녹비작물 등으로 윤작을 해서 건강한 토양을 유지 시켜 줘야한다.
 셋째 용수의 수질은 친환경 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근거해서 반드시 농업용수 이상이어야만 한다.
 넷째 종자는 유기종자를 원칙으로 하고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아닌 종자를 사용해야한다.
 다섯째 재배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화학비료 사용은 절대 불가하며 유기물퇴비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병해충을 예방 또는 방제하기 위해서 유기합성농약 특히 제초제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친환경자재만을 엄격하게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여섯째 이상 5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실천하여 생산된 농산물이라도 최종적으로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 분석 결과가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나와야만 비로소 소비자에게 먹을거리로 제공된다. 이렇게 농업인들은 열심히 농사지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재배를 하다보면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데 반해서 기대만큼 가격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친환경재배 농업인의 사기는 저하 되고 친환경농업규모는 기대만큼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농산물공사가 주최한 제2회 유통의 날 한국식품유통학회 정책세미나에서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차별화가 원활하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금후 제도개선이 주목되고 있다. 농산물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매시장이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이 섞어서 거래되면서 기준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일부 중, 도매인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원활한 거래조차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도매시장에서 친화경농산물유통이 갖는 문제점은 적정가격의 미형성뿐만이 아니라 경직된 거래방식으로 인해서 생산농가의 출하 기피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특히 도매 시장 내에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도매시장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구축과 생산농가에 대한 신뢰구축과 생산농가에 대한 수취가격의 불안전성과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정비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 생산농가의 생산물에 대한 판매우려를 해소 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자구책으로 직거래 소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 전자상거래로 인한 택배비 부담이 추가되고 개별홍보가 필수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그 대안으로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최우선해서 친환경농산물로 식단이 바뀌었으면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농업인이 진정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반농산물 대비 추가된 경영비만큼의 보상을 소비자는 아낌없이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주) ISC 농업발전연구소
소 장  박 선 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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