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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박준배 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은 “경자법을 적용, 새만금 산업산단 사업시행자를 9월까지 선정,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매립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만금 일부지역의 FEZ 지정에 따라 새특법과 경자법의 상충 등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도 분서결과 경자법 적용시 매립공사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
도는 경자법 적용시 기본계획 수립까지의 17개월과 새특법이 발효되는 12월 28일까지 5개월 등 22개월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매립사업과 단지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기 위해 매립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환경저감방안을 마련, 기간 효과를 노리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단지조성을 위해 공유수면매립면허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거쳐 오는 2010년 2월 이내에 착공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산단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해 오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기반시설 사업비 2828억원을 반영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는 것.
그러나 매립공사 추진 근거로 경자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들의 수용 여부에 따라 사업 차질도 예상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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