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 지사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 방문에 앞서 대법원을 방문해 이용훈 대법원장과 면담을 갖고 광주고법 원외재판부 명칭 변경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고법 원외재판부 명칭 철회를 위한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재개정과 ‘재판부 증설’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방법원 또는 관할지원 합의부의 항소사건을 광주지법 전주부에서 담당했으나 현재는 고법에서 합의부 사건을 전담 처리해 재판사무의 범위가 축소됐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원거리 소송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재판 소요기간 장기화 및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 “도민들이 도내에서 모든 2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확보되도록 원외재판부 관련 규칙을 개정함은 물론 효율적인 재판청구권 보장 차원에서 재판부 증설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법원장은 “원외재판부의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전주 뿐 아니라 창원과 춘천, 수원, 인천 등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면서 “항소포기와 재판 지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의 문제를 일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차관과의 면담만 가졌을 뿐 나머지 장·차관과의 만남은 연기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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