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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기온라인 게임의 강화된 방칙에 유저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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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기온라인 게임의 강화된 방칙에 유저들 반발...
  • 김진국
  • 승인 2008.06.0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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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기온라인 게임인 A사의 B게임이 최근 강화된 유저들 제지방칙으로 일부 유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수년간 성행하고 있던 불법 프로그램에 대해 2달여전부터 게임사가 강력한 제지를 한 것 때문이며 이에 게임계정을 압류 당한 유저들은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게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제지를 당한 유저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위한 카페를 창설 조만간 소송을 진행한다고 명시했다.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만큼 도내에서도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주시 인후동에 사는 서모(35)씨는 “지난 4년간 해온 게임을 일순간의 실수로 인해 영원히 할 수 없게 되었다”며 “물론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게임사의 갑작스런 조치에 당혹스럽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간 비슷한 사례로 유저와 게임사간의 불화가 지속됐지만 최근 압류당한 계정들에 한해서는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크게는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치에 반발하는 이들은 “인터넷 상의 개인재산권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유저들의 게임계정을 게임사 마음대로 강제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법프로그램을 사전에 사용 못하도록 제지하지는 못하고 유저들에게만 피해를 물으려는 게임사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A게임사 관계자는 “게임내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글이 올라왔기에 이미 알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례로 승소한 판례가 있으니 소송이 걸려온다면 판례상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축했다.

이어 “B 게임이 게임사의 의도와는 달리 온라인상에서 현금거래가 활발한 것은 알고 있지만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는 합당한 저지이며 피해금액의 크고 작음에는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대다수의 유저들은 형평성에 어긋난 압류조치에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불법 프로그램 제지에 대한 게임사의 움직임에는 환영하고 있다.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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