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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골재채취 방치 웅덩이 복원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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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골재채취 방치 웅덩이 복원대책 시급
  • 김진국
  • 승인 2008.06.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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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일원 불법골재채취 현장에서 수년간 자행된 업체의 불법행위가 방치되면서 환경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본보 29일자 1면)

특히 삼천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내재되고 있는 문제점은 도출됐으나 이를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불법골재채취로 생긴 웅덩이를 인근 건설현장과 협조해 흙을 버리는 토취장으로 복토작업을 하고 있지만 일정과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완료시기 역시 불분명한 형편이다.

장태영 삼천 2·3동 시의원은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골재채취 후 복토가 되지 않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복토를 한 곳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며 “환경단체의 전문가들과 협의해 현장 전체의 전반적인 조사가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는 복토되지 않아 웅덩이처럼 형성된 곳이 2곳이 있으며, 이미 복토가 된 다른 곳의 경우 복토에 사용된 토사를 검증한 후에야 농지사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년간 불법으로 퇴폐화 된 농지를 복구하기 위한 3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당장 해결이 어려워 시일이 걸리는 만큼 현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을 우선으로, 복토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 인근 건설현장 인부들 사이에는 이곳을 토취장으로 여기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 폐기물 매립까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광업권 허가가 취소되지 않아, 조속한 광업권의 허가 취소 역시 시급한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감독과 허가취소가 선행된 이후 실시하는 복토작업의 정확한 계획수립이다.

시민단체 및 주민들은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자체에서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해결해야한다”며 “결국 불법을 자행한 업체의 피해 복구에 국민들의 세금만 탕진하게 되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복구에 소모되는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며 “현상태에서는 조속한 복구만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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