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인 군산시 내초동과 산복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본보 3월 24일 2면>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 내초 지방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화 등을 위해 내초동과 산복동 일원 5.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도는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오는 27일 열고 군산 내초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지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초산단 예정지와 주변지역의 경우 최근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라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산단공급가액이 ㎡당 1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남원 대강면 산매리에 들어설 18홀 규모의 골프장 용도지역 변경안과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한편 군산시와 전북개발공사, 토지공사 등은 공동으로 군산 내초동 일대 시가화 예정용지 497만㎡(150만평)에 대해 보상비 등 6981억원을 투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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