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년이 소요됐던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1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첫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통상 2~4년이나 소요돼 지가상승 등 추가비용 부담이 많은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집중했다.
회의를 통해 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시행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각종 쟁점해소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별로 환경청과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산단개발지원 T/F’를 구성해 인허가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지침의 산업단지 관련 규제들을 통합하고 통합지침보다 불리한 규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총리실에 중앙투자촉진센터를 설치해 지자체의 인허가 상황을 모니터링,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로 했으며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마련해 18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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