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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법안처리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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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법안처리 빨간불
  • 김민수
  • 승인 2006.06.12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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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마무리... 19일부터 2주간 임시국회 운영

-짧은 일정으로 상임위별 업무 보고 받기도 빠듯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처리 맞물려 더욱 촉박





지방선거 후 폭풍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다행히 정상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정이 너무 짧아 의료관련 법안들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는 국회에서 원구성을 마무리 짓고,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후반기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배분은 전반기 국회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열린우리당에서 배출되며 부의장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1석씩을 차지하게 된다.

또 열린우리당은 보건복지를 비롯해 운영, 정보, 국방, 문화관광, 통일외교통상, 행정자치,  정무, 건설교통, 예결특위, 윤리특위 등 11개, 한나라당은  법사, 재경, 산자, 교육, 농해수, 과기정통, 환경노동, 여성위 등 8개 위원회 위원장을 배출한다.

의장단은 19일, 상임위원장은 20일 각각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2주라는 짧은 일정 때문에 보건복지와 관련된 현안 법안들이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통 회기의 절반 밖에 안 되는 기간에 새로 구성된 각 상임위별로 해당 부처들의 업무를 보고 받기에도 빠듯한 것이 사실.

여기에 여야는 대법관 후보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시간은 더 촉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여야는 쟁점 법안들 가운데 급한 것은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9월 정기국회로 넘긴다는 계획인데 아무래도 비정규직 관련 3법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우선 국회가 정상화되겠지만 4월 국회에서 미뤄진 사안을 모두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국회 파행으로 발목이 잡혔거나 이번달 부터 본격 논의가 예상됐던 의료 현안 법안들이 무더기로 보류될지가 관심사다.

우선 의료광고법과‘위해의약품 리콜제법’을 비롯해 ‘의료기기법.건강기능식품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등은 법사위 심사만을 남겨둔 상태여서 희미하나마 처리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간호사.물리치료사법 등 상임위를 거쳐야 하는 법안들은 사실상 이번 임시 국회에서는 논의 조차도 힘든 상황이다. 또 의원 발의가 한참 준비중인 보건의료단체들의 자율징계권’과 관련된 법안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늦어진 6월 임시국회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들이 먼 산만 바라봐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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