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선물세트 등 100~200여 개 품목에 대한 과대포장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극히 미미해 보여주기 식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과대포장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건에 대한 검사명령을 내렸지만 정작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타 시·도에서 적발된 1건에 불과했다.
도는 명절마다 급증하는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 자원 낭비를 막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 속 일회용품을 줄이고 과대포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일제점검이 홈플러스나 이마트 등 도내 몇몇 대형마트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검사 명령을 받더라도 실제 과태료를 내는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과대포장 단속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심제품에 대한 검사명령 대비 과태료 부과비율이 낮기 때문인데 의심제품 선정 방법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다. 실제 지난해 설 명절, 79건의 검사명령을 내렸으나 4건(도내적발 2건·타 시도적발 2건)만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추석 역시 40건에 대한 검사명령을 내렸으나 총 2건(도내적발 1건·타 시도적발 1건)이, 올해 설에는 25건 중 1건(타 시도 적발)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 추석 명절에도 단속을 했지만 그 결과가 아직 취합되지는 않았다.
점검단은 단속을 통해 환경부령 제676호인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를 위해 주류와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에 대해 현장 맨눈 검사를 진행한다.
이 중 위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명령하는 식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재질과 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초과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에는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적발 시 300만 원이 부과되며 중복 없이 한 품목당 1건만 납부하면 된다. 이렇다보니 전국 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대규모 제조업체들에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정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형마트가 취급하는 품목이 거의 비슷한 것을 감안해 백화점이나 전통시장, 도·소매상 등으로 그 대상을 넓혀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도의 입장도 난처하다. 전통시장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목인 명절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정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일 년에 두 차례 정도 단속을 실시하다보니 거의 1~2년마다 자리가 바뀌는 공무원들도 이 업무가 익숙하지는 않다”며 “행정처분이 낮은 이유는 대형 제조업체가 대부분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밀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