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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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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시동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08.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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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개최,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심의...도의회 의결 뒤 10월께 공포 예정

전북도가 불명확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과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 본격 도입에 첫 걸음을 뗐다.

전북도는 27일 '2019 제2회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전북도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의결·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규제개혁 주요 분야 관련 실·국장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용범 행정부지사 주재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연초 계획한 '2019 전북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과 보고회가 열렸다. 또 규제 입증 책임제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반영한 전북도규제개혁 위원회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만든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의 개선 제도다.

이날 위원회를 통해 조례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마련에 나선 도는 민간단체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와 세부운영기준 조문 신설 등 민간단체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준비 중에 있다.

또 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기 위해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심사하거나 청구 시에 제출해야 할 규제 영향 분석서에 반영해 신설·강화 되는 규제가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조례안은 이날 심의 내용을 반영한 후 전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이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도·시군·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규제개선 발굴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현장 규제혁신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도는 지역 현장 중심의 규제과제 159건을 발굴했다. 그 중 19건을 규제개혁 대상으로 수용했으며 일부는 이미 관련 법령 개정 중에 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한 성과도 눈에 띄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1개 시·군에 위치해 있는 53개 기업체를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활발히 운영했다. 그 결과 86건의 규제과제를 발굴하고 실제 5건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진영 행안부 장관 등 중앙부처 관련자들이 직접 전북을 방문해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의 모든 수산물 조업 금지 규제 등에 대해 한 단계 나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뜨겁게 대두됐던 대표적 수용 과제인 ‘불합리한 토양 정화업 등록신청 규정 개선’도 오는 10월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토양 오염 피해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피해 구출을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들을 집중 발굴해 개선해야 한다”면서 “위원들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전북의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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