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난 7일 공포하고, 예산 확보 후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는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인구정책사업 발굴·추진,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인구교육 및 홍보, 인구정책 지원사업 추진 등이며, 특히 청년주택수당,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결혼축하금 지급 등 10개의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저출산 및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 등 인구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전입자에게 1년 후 1인당 20만원의 전입장려금 지급 ▶2명 이상 동시에 전입한 세대에게 세대당 30만원의 전입이사비 지급 ▶국적취득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국적취득 정착지원금 지급 ▶인구유입 실적이 있는 유공기관에 전입 실적에 따라 전입지원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3회에 걸쳐 500만원의 결혼축하금 지급 ▶무주택 청년부부에게 세대당 매월 10만원씩 3년간 청년주택수당 지급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들에게 세대당 연200만원 한도, 최대 7년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청년인턴사원제, 다자녀세대 채용우대, 입주기업 출퇴근버스 운영 등이 있으며, 기존 시행하였던 출산장려금, 귀농귀촌 지원사업,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도 병행해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조례에 규정된 지원사업 외에도 기업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인프라 구축으로 성장동력 핵심층인 청년층의 유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가 공포 된 7일 이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김제시 기획감사실(540-3137)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