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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자림원 이전보상비 과다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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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자림원 이전보상비 과다요구
  • 김민수
  • 승인 2006.06.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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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억 이전협약체결 불구 217억 주장 사업착공조차 못해
-체비지매각 토지주 재산권 행사 지연 따른 민원 우려



전주 자림원이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도 과다한 보상비를 요구하면서 사업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어 체비지 매각 토지주들의 재산권 지연에 따른 각종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자림원은 지난 2004년 4월 전주시와 토지보상금,국비보조금을 포함 총 142억원에 이전협약을 체결했으나 당초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217억원의 소요사업비를 계상해 이전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제재가 뛰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8일 이전협약을 체결하고 국비보조금 47억원(기능보강사업비)를 제외한 95억원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을 같은달 19일 지급하고 이달말까지 이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림원은 성덕동 일원 1만8,660여평의 이전부지를 지난해 매입했으며 시는 조속한 이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용도로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등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펼쳤다.
이는 당초 이전계획보다 늦어진데다 부지가 확보됐어도 자림원과 인애원, 자림학교, 자림보호작업장 등 4개 시설의 공사기간이 최소 2년 6개월에서 3년까지 소요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였다.

하지만 최근 자림원측은 장애인 수용인원이 정원제(172명)로 고정되어 있으나 예정지의 시설규모를 현 시설의 2배에 이르는 과다설계로 당초 협약된 이전사업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217억원(공사비 174,토지매입비 43억)을 계상,추가로 76억원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이전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시는 그동안 자림원측과 현 자림원의 시설기준에 맞도록 검토를 전제로 협의를 했지만 보상비 부족을 이유로 사업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사회복지법인 현 자림원부지가 서부신시가지 주간선도로(도청~전주대) 우측의 개발중심축 중심업무지구내에 위치해 개발될 경우 소위 노른자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행태를 벌인다고 꼬집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림원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으로 공인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금액외에는 별도 보상비가 지원될 수 없다"면서 "법률자문결과 법률적 하자가 없는 절차를 통해 작성된 협약서와 보상까지 완료돼 공사추진이 불가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 제재조치와 공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전 예정지는 자림원, 학교, 작업장을 9,536평, 요양시설 6,000평중 건축면적은 3,507평, 재활시설 2,744평(자림원 1,423평 보호작업장 307평 학교 1,014평)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자림원은 대지면적 7,237평, 건축면적 1,694평에 자림원, 인애원, 학교, 보호작업장 등 4개 시설이 갖춰져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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