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주 5명이 형사 입건됐다.
6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군산출장소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편성된 단속반 연인원 29명을 투입해 200개소를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GMO표시 정기조사를 벌여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주 5명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 표시한 업소 2개소에 과태료?23만원을 부과했다?
조사결과 원산지 표시 적정업체가 96.5%에 달했으나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아 단속원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비자들의 부정유통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는 철저하게 신분을 보장하며 적발물량에 따라 5만원~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군산=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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