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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는 사치” 야외근로자 미세먼지에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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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는 사치” 야외근로자 미세먼지에 무방비 노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1.21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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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근로자들이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년간 건설현장에서 일한 이모(57)씨는 “요즘같이 숨 막힐 정도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작업장에서 조취를 취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규정은 마스크와 보안경을 쓰게 돼 있지만 수량이 부족해 말 그대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토바이로 퀵 배달을 하는 유모(51)씨도 “미세먼지 마스크에 추위를 피하기 위한 방한 마스크까지 이중으로 마스크를 쓰기에는 힘든 상황이다”며 “하루 12시간 이상을 야외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배달원 대부분이 기관지나 눈 건강에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곳곳에서 미세먼지를 마시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자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 옥외근로자가 있는 업장에 대해 근무시간 조정, 휴식시간 추가 제공 등 야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내놨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현장에 적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르고 있다.
 
또 현행법상 의무사항인 옥외 근로자 마스크 지급은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을 때에만 해당된다.
지난해 도내에 내려진 미세먼지 특보 중 미세먼지 주의보 85건, 초미세먼지 주의보 107건이지만 경보는 4건에 불과한 점을 감한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부는 일에 방해된다며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만큼 고위험 직군 선별 등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덕진동의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김모(61)씨는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사비로 구입해야 하고, 안경에 김이 서리면 주유기가 잘 보이지 않아 쓸 수가 없다"며 "종일 미세먼지를 맞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주유원이나 교통경찰, 톨게이트 근무원 등 주로 야외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 하루 빨리 정부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1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22일과 23일 도내 미세먼지는 ‘나쁨’단계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대기정체와 함께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점차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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