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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편법적용, 윤 철 진안군 부 군수 3개월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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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편법적용, 윤 철 진안군 부 군수 3개월 감봉
  • 윤동길
  • 승인 2007.11.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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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철 진안군 부군수가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편법 적용과 예산임의 사용 등의 논란과 관련해 3개월 감봉조치를 받아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윤 부군수는 단체 수의계약제도 폐지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관급자재를 사전수의 계약한 것으로 종합감사 결과 드러나 최근 3개월 감봉조치를 내렸다.
당초 도 인사위원회는 정직은 물론 파면이나 해임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유 분구수가 국무 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공적 공로를 감안해 감봉조치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진안군은 수의계약제도 폐지(2006년 12월31일)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9일 진안 홍삼·한방타운 신축공사의 전등기구 등 1억7000여만원 상당을 수의계약 했다.
또 토목건축, 전기, 통신 140억원, 관급자재 토목건축 17억원, 전기 6억800만원, 통신 26억6700만원 등은 지난 3월 16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계약해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달청 입찰을 피하기 위해 통상 골조 건축물이 어느 정도 건설된 후 추진해도 늦지 않을 전등기구, 옥외보안등을 수의계약으로 앞당겨 체결하는 편법이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밖에 한약제 비교전시실 20평 신축을 위해 투입된 복권관리기금위원회 예산 3억원을 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축건물개보수비로 임의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도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 윤 부군수에게 3개월 감봉조치를 취한 가운데 윤 부군수는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며 조만간 소청을 청구할 계획이다.
윤 부군수는 "징계 양정기준도 지켜지지 않아 승복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식으로 징계한다면 징계 안 먹을 부단체장이 없다"고 도의 징계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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