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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왜 사생활에 참견해?" 가정폭력 악순환 부르는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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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왜 사생활에 참견해?" 가정폭력 악순환 부르는 반의사불벌죄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11.01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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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데 앙심을 품고 연인은 물론 가족까지 무참하게 보복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강서구에서 발생한 부녀자 살인사건 이후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 ‘가정유지’에 방점이 찍힌 특별법으로는 피해자 인권이 보호받을 수 없단 비판과 함께 목적 조항 개정 요구도 빗발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구속률은 0.8%, 기소율은 26.7%에 불과하다. 반면 가해자 처벌이 아닌 교정 목적의 보호처분 비율은 34%에 달했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해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7532건으로 2016 년 509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중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2016년 1191건, 지난해 990건으로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를 악용해 공권력이 위협받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실제 1일 부부싸움을 말리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강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군산시 한 빌라에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A순경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그는 A순경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이 왜 사생활에 참견하느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A순경은 테이저건을 쏴 강씨를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선 지난달 9일에는 나체로 나체상태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50대가 출동한 경찰을 머리로 들이받고, 여경에게 욕설을 퍼붓다 경찰에 붙잡히는 등 가정폭력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사생활이라며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힘든 이유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족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훗날 복수로 되돌아올까 두려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가정폭력처벌법에 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이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찰관계자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어 결국 계속되는 폭행에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는 폭력의 늪으로 빠져든다”며 “가정폭력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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