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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과목 의무적 수강 안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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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과목 의무적 수강 안될말
  • 김민수
  • 승인 2007.11.01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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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과목 의무적 수강 안될말

도내 일부 종교계 사학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학생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수강케 하고 있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학교는 종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해 종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이 내키지 않아도 어쩔 도리 없이 수강하도록 하는 강요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천주교 2개 법인 6개 학교, 개신교 9개 법인 16개 학교, 불교 1개 법인 2개 학교, 원불교 2개 법인 6개 학교 등 종교계 사립학교 30곳이 운영중에 있다. 이들 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종교과목을 복수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졸업을 위해 필요한 이수과목으로 편성, 학생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
특히 어떤 학교에서는 아예 의무과목으로 편성해 모든 학생이 반드시 수강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자신이 믿지 않는 특정 종교과목을 억지로 수강하는 데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종교관 혼선 등 부작용이 생겨도 이를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교육부 지침에는 종교교과를 운영할 경우 다른 과목도 함께 개설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일부 사립학교 가운데 특히 미션 스쿨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사고 있다.
종교교육은 인간 내면 생활에 중점을 두며, 지성과 의지가 영혼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으로 나감으로써 내적, 영적 자유에 도달해 자아 성숙을 도모하는데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해당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관 확립 등을 통한 전인교육의 장으로 이뤄져야 한다.
종교계 사립학교는 학생들이 종교과목을 자유의사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억지로 수강하는 데서 비롯되는 역기능을 없애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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