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에서는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하는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매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48억여원으로 융자지원 조건은 농업인은 최대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조직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고 이율은 연 1%이다.
신청대상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조직 등으로 지원자금은 원예작물과 임산물, 인삼, 버섯, 축산, 수산분야 등의 시설구축과 가축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토지와 농기계 구입 등에는 융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사업희망자는 융자대상 농협에서 발급받은 신용조사서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관련부서의 검토 후 농촌소득사업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농협에서 융자가 실행된다.
소득금고 융자금 기 지원자 중 상환중인 농가와 세대단위 중복 신청농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작년에는 10차에 걸쳐 4개 법인과 45농가에 22억 2800만원을 지원해 안정된 농촌소득작목 운영에 기여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농업정책과(063-350-5417)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장수=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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