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군청과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5만 626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열람 기간 내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지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같은 달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063-350-2470)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토지정보”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수=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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